영통3동

인쇄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작성자
영통3동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86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pdf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수원시[홈페이지] 및 우리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이**등 2세대 2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9. 9. 10.(화)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9. 9. 10. ~ 2019. 9 . 2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