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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 작성자
- 영통3동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222
- 첨부파일1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jpg
- 첨부파일2
- 수원시 신한 선불카드 사용안내.pdf
2022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법적 근거:「사회보장기본법」제24조제1항
2. 지급대상 : 국회의결일(2022.5.29.) 기준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3.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보장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4. 지급일자: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29일
5.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신한은행)/방문 수령(신분증 지참)
- 지급대상 확정으로 인해 별도 신청 불요
6. 문의사항: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031-228-8495)
※ 자세한 사항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사회보장기본법」제24조제1항
2. 지급대상 : 국회의결일(2022.5.29.) 기준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3.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보장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4. 지급일자: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29일
5.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신한은행)/방문 수령(신분증 지참)
- 지급대상 확정으로 인해 별도 신청 불요
6. 문의사항: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031-228-8495)
※ 자세한 사항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