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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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0.07.10
조회수
226
첨부파일1
200102-편집_아이돌봄_지원사업_안내(1차 완성본).pdf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돌봄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1899-4651)

* 서비스 이용 희망 시

- 정부지원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1)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2) 판정통지 : 우편 및 문자 전송
3)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 시 언제든 문의주세요. (031-228-8707)

* 서비스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