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0.07.10
- 조회수
- 22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돌봄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1899-4651)
* 서비스 이용 희망 시
- 정부지원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1)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2) 판정통지 : 우편 및 문자 전송
3)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 시 언제든 문의주세요. (031-228-8707)
* 서비스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돌봄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1899-4651)
* 서비스 이용 희망 시
- 정부지원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1)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2) 판정통지 : 우편 및 문자 전송
3)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 시 언제든 문의주세요. (031-228-8707)
* 서비스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