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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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광교1동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116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읍면동 공무원 또는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 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이를 위해 각 동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