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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116
- 첨부파일1
- 긴급지원 홍보리플릿.pdf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금융, 위기사유 등 4가지 기준 충족 시 지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 재산기준 : 257,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현금화 되는 예금, 주식, 보험 등)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중단 등
□ 신 청 서 류 : 신분증,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6개월치 통장거래내역 등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상담 및 소득재산 조회결과에 따라 제출자료는 추가될 수 있음
□ 신청기관 :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228-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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