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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광교1동
- 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1
- 공시송달 공고문.hwp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공고 제2019-81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