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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189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한시적(2021년 9월30일까지)기준이 완화됩니다.
0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0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에서 150% 반영 시)
0 지원횟수 제한 완화
- 동일사유 또는 동일 상병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 단 지급종료 후 6개월이내에는 재재원 불가
0 ~2021년 9월 30일까지
0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0 제출서류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 기타 증빙자료(위가사유, 소득재산등 확인 필요시)
0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0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에서 150% 반영 시)
0 지원횟수 제한 완화
- 동일사유 또는 동일 상병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 단 지급종료 후 6개월이내에는 재재원 불가
0 ~2021년 9월 30일까지
0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0 제출서류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 기타 증빙자료(위가사유, 소득재산등 확인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