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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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154
첨부파일1
긴급지원 홍보리플릿 (1).jpg
첨부파일2
긴급지원 홍보리플릿 (2).jpg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0. 긴급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기준
1) 소득 : 365.7만원 이하(월, 4인기준)
2) 재산 : 중소도시(수원) 11,800만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완화로 재산기준 200백만원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완화로 금융기준 1,231만 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