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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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참여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수(면제)처리 홍보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5.02.04
조회수
13
1.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조

2. 시 기 : 불특정 폭설시 (적설량 10cm 이상)

3. 대 상 : 민방위대원 중 제설작업 참여자

4. 장 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원천동행정복지센터 집결 후 활동)

5. 내 용 : 연 4시간 제설작업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이수(면제)처리

6. 문의처 :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민방위팀 (031-228-8552)
원천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 (031-228-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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