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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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
매탄3동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70
1. 시행일자 : 2021. 10. 1. (금) ~

2. 개정내용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개정전>
- 능력 없음 : 월 182.7만원(1인), 308.8만원(2인)…
-부양능력 미약 : ‘없음’ ~‘있음’ 사이 ⇒ 10%를 수급(권)자의 부양비로 산정
-부양능력 있음 : 270.5만원(1인), 381.9만원(2인)…
<개정안>
-월 834만원(연 1억원)
*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정전>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8%]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
<개정후>
- 9억원
*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소득+재산)
- 1인 : 548,349
- 2인 : 926,424
- 3인 : 1,195,185
- 4인 : 1,462,887
- 5인 : 1,727,212
- 6인 : 1,988,581

4. 문의 :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 031-228-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