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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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관련 홍보
작성자
매탄2동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118
첨부파일1
[붙임1] 저소득층아동보험2 홍보용 리플릿.pdf
첨부파일2
[붙임2] 2021년 저소득층아동보험2 상품안내문.pdf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명칭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나. 지원대상 : 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다.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가입 완료하였고,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만 진행
- ‘20. 7. 31. 신규지원사업이며 전국 한부모가족 대상자 총 53만명이 자동가입 되어있음(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20. 7. 31. 이후부터 발생한 상해?질병을 대상자가 직접 청구 가능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 참고로, ’08년~’19년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한 舊저소득층아동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한부모가족 旣가입 대상자도 신상품 가입대상에 해당 되면 중복보장 가능
라. (가입해지) ?아동의 만 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
※ 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 청구 가능
라. 지원내용 : 붙임 상품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마. 위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서민금융한눈에>기타>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