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1동
- 작성일
- 2023.05.25
- 조회수
- 20
- 첨부파일1
- 사본 -한부모 아동양육비_웹포스터.jpg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2년 중위소득 52%(2인 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2인 가구, 약 207만원)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사업 웹포스터를 게시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년 중위소득 52%(2인 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2인 가구, 약 207만원)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사업 웹포스터를 게시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