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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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매탄1동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140
첨부파일1
사본 -한부모 아동양육비_웹포스터.jpg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2년 중위소득 52%(2인 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2인 가구, 약 207만원)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사업 웹포스터를 게시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