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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재산세 799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잊지 마세요’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215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가 신설되어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ARS(1899-7500)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단,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3)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