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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 실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134
영통구, 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19일부터 30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로등 현수기 설치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서 영통구 내 17개 위탁구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나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표시가 금지된다.

구는 위탁구역 이외의 지역에 불법 설치된 현수기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신고기간이 지난 현수기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 게시틀을 제거하고 불법행위를 계도함으로써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사무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는 가로등 현수기 특성상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기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며 “강풍·호우 등 풍수해를 대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