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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9.12.17
조회수
532
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 2. 10. 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약 12,200필지로써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2020. 2. 13.자로 결정공시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 5. 29.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