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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9.12.17
- 조회수
- 631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약 12,200필지로써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2020. 2. 13.자로 결정공시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 5. 29.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