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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간 불일치 자료 제로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8
조회수
507
수원시 영통구,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간 불일치 자료 제로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부동산 종합공부(토지·임야대장)의 공신력 확대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관내 전체필지 16,024필지에 대한 등기 자료와의 불일치 자료 오류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오류 정비는 부동산 종합공부(지적소관청)와 부동산 등기(대법원 등기소)의 공적장부 분산관리에 따른 불일치 정보(주소, 등록번호, 소유자명, 면적, 지목 등)를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영통구에서는 정비반을 편성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및 등기자료 비교․검증 결과에 따라 토지 표시의 불일치 부분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 정비를 통하여 정비에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토지대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상 발생 시 구청 종합민원과(☎031-228-8326)로 연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