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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시 10% 감면 해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450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2월 한달 간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 9월)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고지서는 3월에 발송되며 납기일은 3월 말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또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자동이체서비스와 연납을 이용하면 체납될 걱정없이 10%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명의 이전 및 말소 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 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