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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8
조회수
1985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에서는 2016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1월 한 달 동안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신청된 연납차량 34,854대 10,655백만원에 대하여는 11일경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 (☎031-228-365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신청자에 대하여 2월 1일까지이다.

영통구는 동 주민센터에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각 동 회의시 연납 신청에 대한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와 주민 다중 이용 시설에 부착할 납부홍보 포스터 등 홍보전단지 2천부를 제작․부착하여 대대적인 납부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월중 언제라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므로 자동차 등록지인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ARS(☎031-228-3651)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