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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부동산 등기 과태료, 실명법 과징금 예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1
조회수
790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내역을 검토하여 부동산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와 부동산을 매입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예방하고 관련사항 등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8326~832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