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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0
조회수
484
수원시 영통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201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9천여건 122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과건에 대해 관내․관외 모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작년 12월 부과액에 비해 약 5억 2천여만원(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이는 광교지구 및 신동지구 등의 입주세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되어 12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영통구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납부 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제작 게시하고, 아파트와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할 납부 홍보 포스터 등 홍보 전단지 5천부를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ARS전화를 이용하여 (☎031-228-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