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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4
조회수
522
수원시 영통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및 캠페인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지난 22일 영통 및 아주대삼거리 일원 상가밀집지역에 대하여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야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고엽제전우회,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영통중심상가와 아주대삼거리 일원 상가밀집지역을 순회하며 도로에 난립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 정비하였으며 불법 행위의 근절과 기초법 질서 준수를 위한 야간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였다.

특히,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사용을 자제와 법질서 지키기의 시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이들 지역들은 전단지, 지류벽보 등 유동광고물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야간에 에어라이트를 경쟁적으로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영통구는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 업체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전년대비 269% 8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어느 해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처분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