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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548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에 따라 관내 391개소 어린이집 중 설치 요건을 충족한 기설치 11개소 및 미설치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22개소를 제외한 369개소 어린이집에 CCTV를 100% 설치 완료 하였다.

CCTV 설치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각각 1대 이상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화면 속 인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HD급 화소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6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설치 유예기간인 2015년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유예기간 이후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설치 하여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CTV설치로 어린이집내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최적의 보육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