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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7,861백만원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1
조회수
194
수원시 영통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7,861백만원 부과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9,600건 37,861백만원을 부과하고 7월10일부터 관내․관외 모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의 1/2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5,480건 3,36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광교 및 신동지구 아파트․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으며,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보사항으로는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 걸이대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배너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및 주민다중 이용시설에 부착 할 납부홍보 포스터 등 홍보전단지 8,000부를 제작․부착하여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친절한 세무상담을 통해 재산세 상승에 따른 항의성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