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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4
조회수
223
영통구 201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수원시 영통구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12만9537건, 13억656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8월1일 현재 영통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세액은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이고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으로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8월16일~8월31일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서 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ARS(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영통구청 세무과(228-8577,85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