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홍보관

인쇄

게시물 내용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1
조회수
198
- 후손의 환경은 내가 책임진다 -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2015년도 1기분 26,106건, 1,602백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건축물 160㎡ 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2014. 07. 01. ~ 2014. 12. 31.) 기간 중 소유자로, 특히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하여 부과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기일은 3월말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또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제외)”의 경우 1년치를 3월 중에 선납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23일까지 받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하여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