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6일 영통구 관내 3곳의 불법소각 상습지를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운동입니다.
주요 계도 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사유지 텃밭의 폐비닐·낙엽 등 소각 ▲공사 현장에서의 목재 및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잔재물 소각 등입니다. 사안에 따라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