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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4년 10월 2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운영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4.09.28
조회수
28
영통구, 2024년 10월 2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 운영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0월 2일부터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을 운영합니다.

그간 매탄4지구 상가, 대기업,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단시간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과 이중 주차 등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조성한 ??민원인 전용 주차 구역’은 총 19면으로 구청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업무 처리 후 1시간 이내에 출차할 것을 권장하여 신속한 주차 순환을 유도하여 보다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통구는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10부제를 도입하는 등 소속 직원들이 민원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참여합니다. 또한 차량 10부제 운영은 탄소중립 실천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