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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33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4,421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8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현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며 이번 부과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한다.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정기분의 납기일은 4월 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2, 84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