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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4지구 수원도시계획시설(제48호 중학교)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297
첨부 1
고시문(망포4지구 제48호 중학교).hwp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원의 망포4지구 수원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제48호 중학교)가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다음과 같이 확정 시행됨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