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3.08.20
- 조회수
- 1457
1.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3. 8. 19. ~ 9. 3. (16일간)
◦ 접수기간 : 2013. 8. 21. ~ 9. 3. (14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9.3.(화) 18:00시까지 시군에 접수된 어린이집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3> 참조
2. 선정결과 통보 : 2013. 9. 16.(월)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를 시․군 및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및 경기도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지
※ 선정결과 통보 후 운영비지원 시작월은 예산액을 고려하여 변동가능
3.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평가인증(90점 이상) 유지 중인 어린이집
- 놀이터 구비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등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 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는 어린이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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