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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비수급빈곤층 발굴 추진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1583
 

   ○ 사업개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

    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노인․장애인․한부

    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


   ○ 기    간 : 2012. 2. ~ 별도기간까지

                   ※집중발굴기간 운영(2012. 2월~ 3월)

   ○ 대    상

     ▪부양의무자 소득 130% ~200%의 기초수급탈락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등

   ○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차감항목․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확인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여부  확인 보호   

       예시) 부양의무자(4인가구)266만원 ⇒ 379만원 확대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