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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보건정책담당관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1696

『도시공원에서 담배연기 이제 그만

 
 
 수원시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흡연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12. 3.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는 금연구역지정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다수인이 많이 모이거나 머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단계적으로 실외금연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아갈 예정이다.
1단계로 도시공원 208개소를 지정고시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2012. 3. 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은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함은 물론 청소년의 흡연행위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