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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카드납부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2.01.04
조회수
1663

세외수입 카드결재 납부안내

 
 
 
 
1. 납부방법
  - 세외수입 : 인터넷(https://3651.suwon.go.kr)을 접속  클릭후 납부
                     카드단말기 납부(시 세정과, 각 구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 각종 민원(인증기)수수료 : 단말기 납부
  - 체납된 상수도요금 : 상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후 납부
 
2. 대상 : 전 세목, 전 카드
 
3. 결재범위 : 10원 ~ 무제한(*카드소지자의 한도 내, 할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