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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안내(오산세교B-1)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1.04.14
조회수
1900
첨부 1
LH공사_기관추천_특별공급_배정_안내문[1].hwp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본부 판매부-387(2011.4.6.)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9세대

블록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주 요 내 용

B-1

블록

분양

074.9300A

4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1.4.29.(금) 예정으로

    분양가, 분양일정 및 조건은 모집 공고시 확인

공급지구

  - 오산시 세교동 일원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블록

  ⇒ http://myhome.lh.or.kr 

     ☎콜센터 : 1600-7100

074.7900B

1

084.7200A

3

084.7900B

5

084.6100D

6

  ○ 신청대상 : ‘11. 4. 13.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1. 4. 19.(화)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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