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게시물 내용

2학기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작성자
경제교통과(산업팀)
작성일
2010.07.08
조회수
2074
첨부 1
2010농어업인 대학생학자금 홍보(2학기).hwp
1.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란?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농협자금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하며,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는 행정기관(도, 시 ․ 군)이 부담

 

2. 지원 대상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어촌지역(군 지역, 시의 읍 ․ 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 ․ 공업 ․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 시의 동지역중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농협․축협․수협․임협 조합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농어업인 등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겸업자에 대하여는 학생의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생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실질적 농업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융자대상 및 한도

   - 융자대상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등)

   - 융자한도 및 횟수(대학생 1인당) 

   - 4년제 이상 : 4천만원, 8회, 2~3년제 : 2천만원, 4회

 

 

4.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

 ○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농협 ․ 축협 ․ 수협 ․ 임협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서 1부

 를 7월 23일까지 주소지 해당구청 경제교통과에 제출

 

 5. 제외대상

○ 학비가 전액 지원(보조)되는 기관 및 회사 등의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부지원 학자금등 타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

 ○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이전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안내
다음글
2010년 영통페스티발 행사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