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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실시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05.24
조회수
2047
첨부 1
홈페이지_게시용_안내문[장애인연금].hwp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 제도를 2010. 7. 1부터 시행하
 
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여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일시 : 2010. 5.31부터
 
      나.  대     상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
 
      라. 연금액 : 기초급여 매월 9만원
                       부가급여 기초수급 6만원, 차상위 5만원
 
      마. 지급일 : 매월20일(2010.7월은 시행준비로 30일)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 연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