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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서비스 운영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0.04.13
조회수
2350
 

 영통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기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설치하여 기업의 토지민원 장상담과 아울러 민원접수부터 처리 결과통지 A/S까지 지정된 전담 도우책임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 콜 센터 운영

  ○ 운 영 기 간 : 연 중

  ○ 수원시 영통구 : 종합민원실내 (상담, 민원접수 및 처리 지원)


□ 콜 서비스 대상 : 3개 분야

  ○ 지적분야 :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토지분야 : 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등

  ○ 측량분야 : 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


□ 콜 서비스 도우미 연락처

소 속

지적분야

토지분야

지적측량분야 (접수담당)

성명

전화, FAX, 메일

성명

전화, FAX, 메일

성명

전화, FAX, 메일

수원시

영통구

전화

 031-228-8563

전화

 031-228-8556

전화

 031-228-8390

FAX

 031-228-8843

FAX

 031-228-8843

FAX

 031-228-8843

메일

tkddud3000@korea.kr

메일

kangyb101@korea.kr

메일

kimmc@kcs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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