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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2.15 ~ 3. 31)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2094
첨부 1
일제정리공고문.hwp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되거나 등록사항이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1. 2. 15.(화) ~ 3. 31.(목) 【45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붙임. 일제정리(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