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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김지숙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2095
첨부 1
2011년_저소득층_전세자금_대출_안내(0).hwp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사항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보증금 한도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시행일 : 2011. 2. 17일 이후 부터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보증금 한도

(3자녀 이상 세대)

○ 8,000만원

○ 9,000만원

○ 10,000만원

○ 11,000만원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