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게시물 내용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2482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안내


□ 대출추천 자격조건 .......... 최종 내역확인 후 실태조사서 작성

∙ 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가 있고 만 20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한다.

   (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일 때는 만 35세 이상의 세대주로 1년 이상 거주)

∙ 신청시기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경우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3개월이내에 신청)

세계약서에 전용면적(실면적)이 85㎡(25.7125평)이하, 전세금이 8,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9,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5,600만원 한도(3자녀이상 세대는 6,300만원이내) - 2010. 9.13일 이후 적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최저생계비200%

1,008,688

1,717,494

2,221,838

2,726,182

3,230,526

3,734,870

∙ 소득(월급)이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이어야 함

∙ 가족 모두가 재산(토지,건물)이 없어야 함 - 사통망에서 조회(혹 조회오류시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수기공문 발송)

  - 환급성이 극히 낮은 종중 묘지 소유는 제외

  - 개별공시지가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임야, 전답 소유는 예외

∙ 자동차는 중형미만이어야 함(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제외)-행정정보공동이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및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예외

∙ 대출대상 제외

  -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 주택 소유자

  - 등기부등복 또는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

  - 소유권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가 있는 건물

  - 미등기 건물, 법인, 교회, 조합, 단체 등의 소유건물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자(2009.4.1이후 신규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자

  -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제출서류 ................. 신청 후 구청에서 3~4주, 은행에서 1~2주 소요

대출신청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 등기부등본(전세 계약지)

전세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

소득증명서 1부(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기타 회사발급 확인서류)

  - 소득이 없는자 : 세무서에서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 서류발급 (소득신고서작성)

가족관계등록부 1부(이혼한사람, 부부가 따로 세대주 구성하고 있는사람, 단독세대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 대출조건

∙ 대출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전지점

대출금은 연리 2%,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급자는 1% 금리 인하(2009.5.1부터 1년간 한시적 운용)

대출은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융자(단 계약갱신은 증액 범위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종 대출금액이 정해짐

   (출금액은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 대출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필수)

□ 신청(접수)문의 :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031-228-8861)

이전글
반려동물(애완견) 문화교실 참여안내
다음글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산전 진료비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