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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산전 진료비 지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2125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

   에서 30만원으로 확대(2010.09.07.시행 후 신청한 자부터 적용)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시․군․구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 ~ 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 + 15일)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 계산

 ○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30만원, 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절차

  ⇒ 「출산 전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제출 :임신사실 증명 서류 첨부

   ※ 건강보험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 병의원

      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행일로부터 1주일이내 서류만 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228-886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