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0.11.09
- 조회수
- 2125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
에서 30만원으로 확대(2010.09.07.시행 후 신청한 자부터 적용)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시․군․구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 ~ 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 + 15일)
※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 계산
○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30만원, 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절차
⇒ 「출산 전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제출 :임신사실 증명 서류 첨부
※ 건강보험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 병의원
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발행일로부터 1주일이내 서류만 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228-886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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