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게시물 내용

한국에너지재단 난방연료 긴급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11.05
조회수
2042
첨부 1
난방연료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서식).hwp
 

사업목적


 ㅇ 동절기 난방연료를 지원함으로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1년 3월(동절기 5개월간)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지역 : 전국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18세 미만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서 난방연료가 고갈된 가구

     * 아동복지법 제2조 참고



지원내용


 ㅇ 1가구당 난방유 200ℓ(1드럼),  난방용 프로판가스 50㎏(1통) 중 선택

  ※ 사업기간 중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 도시가스 및 공동사용 가스, 취사용 LPG는 지원 불가



신청기관 : 읍․면․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ㅇ 신청기관당 최대 5가구 넘을 수 없음

  ※ 신청기관은 신청한 가구를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해야 함

  ※ 시․군․구청에서 신청 및 정산이 필요․가능할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