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한국에너지재단 난방연료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0.11.05
- 조회수
- 2042
□ 사업목적
ㅇ 동절기 난방연료를 지원함으로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1년 3월(동절기 5개월간)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지역 : 전국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서 난방연료가 고갈된 가구
* 아동복지법 제2조 참고
□ 지원내용
ㅇ 1가구당 난방유 200ℓ(1드럼), 난방용 프로판가스 50㎏(1통) 중 선택
※ 사업기간 중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 도시가스 및 공동사용 가스, 취사용 LPG는 지원 불가
□ 신청기관 : 읍․면․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ㅇ 신청기관당 최대 5가구를 넘을 수 없음
※ 신청기관은 신청한 가구를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해야 함
※ 시․군․구청에서 신청 및 정산이 필요․가능할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