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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안내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0.10.20
- 조회수
- 2236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일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출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저소득가구 대출한도 상향
- 4,900만원에서 5,600만원
- 3자녀이상 세대 5,600만원에서 6,300만원
2. 시행일 : 2010.09.13(월)이후 대출추천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