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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2236
첨부 1
2010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안내(0).hwp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일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출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저소득가구 대출한도 상향
      - 4,900만원에서 5,600만원
      - 3자녀이상 세대 5,600만원에서 6,300만원
 
   2. 시행일 : 2010.09.13(월)이후 대출추천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