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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신동숙
작성일
2010.01.29
조회수
2940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안내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의 제공 및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도모 -


대출추천 자격조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가 있고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일 때는 만 35세이상

  으로 세대주로 1년 이상 거주)

 •신청시기-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경우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3개월이내에 신청)

 •전세계약서에 전용면적이 85㎡이하, 전세금이 8,000만원이하이어야

  함

 •소득(월급)이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이어야 함

   (1인가족 : 1,008,688원, 2인가족 : 1,717,494원,

    3인가족 : 2,221,838원, 4인가족 : 2,726,182원,

    5인가족 : 3,230,526원, 6인가족 : 3,734,870원)

 • 가족 모두가 재산(토지, 건물)이 없어야 함

  - 환급성이 극히 낮은 종중 묘지 소유는 예외

  - 개별공시지가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임야, 전답 소유

    는 예외

 • 자동차는 중형 미만 이어야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예외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예외

 • 대출대상 제외

  -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 주택 소유자

  - 등기부등본 또는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

  - 소유권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건

    물

  - 미등기 건물, 법인, 교회, 조합, 단체 등의 소유건물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자 (2009. 4. 1. 이후 신규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는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

   용하고 있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 등기부등본(전세계약지)

 • 전세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

 • 소득증명서 1부(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기타 회사발급 확인서류)

 - 소득이 없는자 : 세무서에서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 서류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1부(이혼한 사람, 부부가 따로 세대주구성하고 있는 사

   람, 단독세대주)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대출 조건

 • 대출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전지점

 • 대출금은 연리 2%,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수급자는 1% 금리 인하 (2009.05.01부터 1년간 한시적 운용 )

 • 대출은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융자(단, 계약갱신은 증액 범위내)

 •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종 대출금

   액이 정해짐

  (대출금액은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 대출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 에서 상담 필수)

□ 신청(접수) 문의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 ☎ 031) 228-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