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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산업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3058
첨부 1
대학생학자금 서식.hwp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 
 

1. 지원대상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단, 방송통신대학등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어촌지역(군 지역, 시의 읍 ․ 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 ․ 공업 ․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 시의 동지역중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농협․축협․수협․임협 조합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농어업인 등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겸업자에 대하여는 학생의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생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실질적 농업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직접부양자의 내용

  o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o 동  생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o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내용

○ 융자 대상 및 한도

   - 융자대상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등)

   - 융자한도 및 횟수(대학생 1인당) 

   - 4년제 이상 : 4천만원, 8회, 2~3년제 : 2천만원, 4회


 ○ 농업인의 대출금리 부담

   - 융자금 상환 기한 내 : 무이자

   - 연체 시 금리 : 융자취급 농협의 규정에 의한 가계일반자금

                    대출 연체금리 적용


 ○ 상환조건

   - 대  학(2~3년제) :  6년(4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대학교(4~6년제) : 10년(6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최종상환일 : 상환기간 만료년도 대출당월의 전월말일

   - 거치기한 : 거치기간 만료년도 대출당월의 전월말일

   - 원금상환개시일 : 거치기한 다음월 말일

   - 상환기간

     o 2, 3년제 대학 : 거치 기간종료 후 2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o 4년제 이상 대학교 : 거치기간종료 후 4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농업인⇒해당구청)

   -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 2010. 2. 1.(월)

   -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지급(농업인, 학생 ⇔ 농협 시지부)

     ※ 농업인과 대학생 자녀 모두 농협 시지부 방문

   - 학자금지급 : 농협에서 학교 등록금 입금계좌로 직접입금

     ※ 단, 농협과 대학간 등록금 수납업무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농업인은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영수증 사본 제출

     ※ 기존 은행권 대출 과다로 신용이 불량한 경우 학자금 융자가   불가 할 수 있음.


 

3. 제외대상

 

○ 학비가 전액 지원(보조)되는 기관 및 회사 등의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부지원 학자금등 타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

 ○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4.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 참조

 ○ 재학증명서 1부

 ○ 농협 ․ 축협 ․ 수협 ․ 임협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서 1부

 를 2월 7일까지 주소지 해당구청 경제교통과에 제출

(기존 1월 21일에서 신청기간 연장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