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게시물 내용

농업인 고고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산업팀)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2999
첨부 1
고고생학자금 서식.hwp
 

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40호(’09.12.31)에 의한 농촌지역, 농림부고시 제1995-86호(‘95.10.10)에 의한 어촌지역

※ 군지역, 시의 읍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어업인 등 기준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 중 1인이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지원 가능(이 경우 지원신청은 반드시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이 아닌 나머지 1인이 신청하여야 함)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조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손자녀 또는 조카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손자녀 또는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포함(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 부모, 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대상이거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 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제출서류

 

 

1.「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첨부파일 참조

2.「직장교육수당 미수급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첨부파일 참조

3. 부모건강보험증 사본

 을 1월 29일까지 주소지 해당구청 경제교통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