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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13
조회수
4694
 

자동차세 연납이란? : 6월과 12월에 내는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0% 절세혜택을누릴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하려면?

 ▸ 신청 및 납부기간 : 2010. 1. 4 ~ 2. 1

 ▸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 ․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 편리한 납부 방법은?

 ▸ 고지서 없이 삼육오일(3651)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ARS안내 : 031-228-3651 홈페이지 : 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

 • 삼성카드 : 일시납부 • 신한, 현대카드 : 할부납부

 ▸고지서 납부 : 수원시내 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 자동차세 연납후 변동이 생기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해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안내

 ▸장안구 : 228-5297, 5298 ▸권선구 : 228-6297, 6281

 ▸팔달구 : 228-7281, 7297 ▸영통구 : 228-8331, 8431


※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