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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변경) 고시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322
첨부 1
고시문.hw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