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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지급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131
- 생계급여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24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
이에따라 영통구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1,887가구 2,256명에게 생계급여가 원활히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24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3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
이에따라 영통구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1,887가구 2,256명에게 생계급여가 원활히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