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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2.07.27
조회수
290
첨부 1
날2022년 하반기 번호판 영치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hwp
2022년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기 간
○ 집중 단속 기간 : 2022. 7. 25.(월) ~ 8. 31.(수)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대 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대포차(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 번호판 영치